SNT에듀 가맹계약서
교육서비스업(어학원) 가맹 표준양식 · 표준양식 v1.0 (2026. 7.)
주식회사 SNT에듀(이하 "가맹본부"라 한다)와 [ ______________ ](이하 "가맹점사업자"라 한다)는 SNT 어학원 가맹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맹계약(이하 "이 계약"이라 한다)을 체결한다.
제1조 (목적)
이 계약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SNT 상표·서비스표 및 교육 콘텐츠·운영 시스템(이하 "영업표지 등")의 사용을 허락하고, 가맹점사업자는 이에 따라 어학원(이하 "가맹점")을 운영하며, 그 대가로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양 당사자의 권리·의무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 (용어의 정의)
이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- "영업표지 등"이란 가맹본부가 보유·관리하는 상표·서비스표·상호·간판, 교육 커리큘럼·교재·문항·해설 등 콘텐츠, 운영 매뉴얼 및 이에 준하는 지식재산 일체를 말한다.
- "플랫폼"이란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본원 콘솔, 가맹 LMS, 학생·학부모 앱 및 학습 AI 기능 일체를 말한다.
- "라이선스 등급"이란 제공되는 콘텐츠 범위·플랫폼 구성·지원 수준에 따라 구분되는 가맹 유형(블랙·레드·블루)을 말하며, 그 상세는 [별표 3]과 같다.
- "가맹금"이란 명칭·지급 형태를 불문하고 가맹점사업자가 이 계약에 따라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최초 가맹금, 정기 로열티, 교육비, 계약이행보증금 등 일체의 대가를 말하며, 그 상세는 [별표 1]과 같다.
- "영업지역"이란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을 운영하는 지역으로서 [별표 2]에서 정한 지역을 말한다.
제3조 (계약기간 및 갱신)
①이 계약의 기간은 계약 체결일부터 [____]년으로 한다.
②가맹점사업자가 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, 가맹본부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(이하 "가맹사업법") 제13조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.
③갱신 시의 계약 조건은 갱신 시점의 표준 조건에 따르되, 가맹본부는 갱신 거절 또는 조건 변경 시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한다.
제4조 (가맹금 등)
①가맹점사업자가 지급하는 가맹금의 항목·금액·지급 시기 및 방법은 [별표 1]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
②최초 가맹금 중 가맹사업법 제6조의5에 따른 예치 대상 가맹금은 같은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치기관에 예치하며, 가맹본부는 직접 수령하지 아니한다.
③가맹점사업자는 가맹사업법 제10조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, 그 절차는 같은 법에 따른다.
④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가맹점사업자의 미지급 채무를 공제한 잔액을 지체 없이 반환한다.
제5조 (영업지역)
①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은 [별표 2]와 같이 정하며, 계약서에 이를 명시한다.
②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안에서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 또는 가맹점을 설치하지 아니한다.
③상권의 급격한 변화 등 가맹사업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, 양 당사자는 합의하여 영업지역을 조정할 수 있다.
제6조 (라이선스 등급 및 사용권의 부여)
①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에게 이 계약에서 정한 라이선스 등급 [________]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영업표지 등 및 플랫폼의 비독점적 사용권을 부여한다. 등급별 제공 내역은 [별표 3]과 같다.
②가맹점사업자는 부여받은 등급의 범위를 초과하여 콘텐츠·플랫폼을 사용할 수 없으며, 등급 변경은 양 당사자의 서면 합의로 한다.
③사용권은 이 계약의 존속을 조건으로 하며, 계약 종료와 동시에 소멸한다.
제7조 (가맹본부의 의무)
①가맹본부는 가맹점의 성공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제공한다.
- 라이선스 등급에 따른 교육 커리큘럼·교재·문항 등 콘텐츠의 계속적 공급 및 업데이트
- 본원 콘솔·가맹 LMS·학생 앱 등 플랫폼의 제공 및 유지보수
- 개원 전 초기 교육 및 [별표 3]에서 정한 주기의 정기 교사연수
- [별표 3]에서 정한 주기의 슈퍼바이저 방문 및 운영 품질 관리(QC)
- 브랜드 마케팅 자료 및 개원 홍보 지원
②가맹본부는 콘텐츠·플랫폼의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사전에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한다.
제8조 (가맹점사업자의 의무)
①가맹점사업자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한다.
- 가맹본부가 정한 브랜드 기준(상호·간판·인테리어·교육 서비스 품질 기준)의 유지
- 라이선스 등급에 따른 커리큘럼·교재·레벨 체계의 준수
-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인·허가의 취득 및 유지
- 강사 채용 시 가맹본부가 정한 자격 기준의 준수 및 연수 이수
- 수강생·학부모의 개인정보에 관한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의 준수
- 가맹본부가 요청하는 운영 현황(수강생 수·매출 등)의 성실한 보고
②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영업표지 등을 변형하거나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할 수 없다.
제9조 (교육 및 연수)
①가맹점사업자 및 소속 강사는 가맹본부가 실시하는 개원 전 초기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.
②정기 연수의 횟수·내용은 [별표 3]에 따르며, 연수 비용의 부담은 [별표 1]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.
③가맹본부는 연수 일정을 최소 14일 전에 통지하며, 가맹점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을 협의한다.
제10조 (플랫폼 및 학습데이터)
①가맹본부는 계약기간 중 라이선스 등급에 따른 플랫폼 계정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한다.
②플랫폼에 축적되는 학습데이터의 관리 책임과 이용 권한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.
- 수강생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가맹점사업자는 개인정보처리자, 가맹본부는 수탁자의 지위를 가지며, 세부 사항은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으로 정한다.
- 가맹본부는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된 학습데이터를 콘텐츠·서비스 개선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.
- 계약 종료 시 수강생 개인정보의 반환·파기는 관계 법령 및 제15조에 따른다.
③가맹본부는 플랫폼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합리적인 수준의 보안 조치를 유지한다.
제11조 (광고 및 판촉)
①전국 단위 브랜드 광고는 가맹본부가 기획·시행하며, 비용 분담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한다.
②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을 수반하는 광고·판촉 행사는 가맹사업법 제12조의6에 따라 사전 동의 또는 법정 비율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행한다.
③가맹점사업자가 자체 지역 광고를 하는 경우 브랜드 기준을 준수하고, 사전에 가맹본부의 확인을 받는다.
제12조 (지식재산권)
①영업표지 등에 관한 일체의 지식재산권은 가맹본부(또는 정당한 권리자)에게 귀속된다.
②가맹점사업자는 콘텐츠·교재·문항을 복제·배포·개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. 다만 가맹점 내 수업 목적의 통상적 사용은 허용된다.
③가맹점사업자는 제3자의 지식재산권 침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가맹본부에 통지한다.
제13조 (비밀유지)
양 당사자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비밀(커리큘럼·운영 노하우·수강생 정보·계약 조건 등)을 계약기간 중 및 계약 종료 후 [____]년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계약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아니한다.
제14조 (계약의 해지)
①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, 가맹사업법 제14조에 따라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2회 이상 시정을 요구한 후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고 없이 해지할 수 있다.
- 가맹점사업자의 파산·강제집행 등으로 계약 유지가 곤란한 경우
- 관계 법령 위반으로 학원 등록이 취소되는 등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
- 공중의 건강·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키는 방법으로 영업하는 경우 등 시행령에서 정한 즉시해지 사유가 있는 경우
③가맹점사업자는 3개월 전 서면 통지로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 이 경우 정산은 제15조 및 [별표 1]에 따른다.
제15조 (계약 종료 후의 조치)
①계약이 종료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다음 각 호를 이행한다.
- 영업표지 등의 사용 즉시 중단 및 간판·표지물의 제거(비용 부담은 종료 원인 제공자가 부담)
-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교재·매뉴얼·콘텐츠 및 그 복제물의 반환 또는 파기
- 플랫폼 계정의 반납 및 수강생 개인정보의 관계 법령에 따른 이전·파기 처리
②계약 종료 후에도 제12조(지식재산권)·제13조(비밀유지)·제16조(손해배상)는 유효하게 존속한다.
제16조 (손해배상)
①당사자 일방이 이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.
②가맹본부의 허위·과장 정보 제공 등 가맹사업법 제9조 위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7조의2에 따른 배상 책임이 적용된다.
제17조 (계약상 지위의 양도)
①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이 계약상의 지위 또는 권리·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.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의를 거절하지 아니한다.
②상속 등 포괄승계의 경우 승계인은 지체 없이 가맹본부에 통지하고 이 계약상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.
제18조 (불가항력)
천재지변, 감염병 확산에 따른 행정명령, 전쟁 등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의무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, 해당 범위에서 책임을 면하며 양 당사자는 계약 조건의 조정을 성실히 협의한다.
제19조 (분쟁의 해결)
①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은 우선 양 당사자의 협의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.
②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당사자는 가맹사업법 제22조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.
③소송이 필요한 경우 관할 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법원으로 한다.
제20조 (정보공개서의 제공 및 숙려기간의 확인)
①가맹본부는 이 계약 체결일부터 14일 이전인 [________년 ____월 ____일]에 가맹사업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정보공개서 및 인근 가맹점 현황 문서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하였고, 가맹점사업자는 이를 제공받아 충분히 검토하였음을 확인한다.
②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가맹사업법 등 관계 법령, 정보공개서 및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.
[별표 1] 가맹금 등의 명세
| 최초 가맹금 (가입비) | 금 ______________ 원 (VAT 별도) — 계약 체결 시 기재 |
| 교육비 (초기 교육·연수) | 금 ______________ 원 — 계약 체결 시 기재 |
| 계약이행보증금 | 금 ______________ 원 — 계약 종료 시 정산 후 반환 |
| 정기 로열티 | 월 ______________ 원 또는 매출의 ____% — 계약 체결 시 기재 |
| 플랫폼 이용료 | 라이선스 등급에 따름 — 계약 체결 시 기재 |
[별표 2] 영업지역
| 영업지역 | [____________________________] — 행정구역 기준으로 특정하고 지도를 첨부한다 |
| 가맹점 소재지 | [____________________________] |
[별표 3] 라이선스 등급별 제공 내역
| 등급 | 포지셔닝 | 제공 내역 |
|---|---|---|
| 블랙 | 블랙 — 전 프로그램·전 지역 우선권 | 전 프로그램 운영권 (초등영어·TOEFL·디베이트) · 지역 우선 협의 권한 · 본원 콘솔·가맹 LMS·학생 앱 전체 접근 · 월 1회 슈퍼바이저 방문 · 교사연수 연 4회 포함 · 학습 AI 전 신호 접근 · 신규 콘텐츠 조기 배포 |
| 레드 | 레드 — 어학원 트랙 전 프로그램 | 어학원 트랙 전 프로그램 (초등영어·TOEFL·디베이트) · 가맹 LMS·학생 앱 접근 · 분기 1회 슈퍼바이저 방문 · 교사연수 연 2회 포함 · 학습 AI 핵심 신호 접근 · 표준 콘텐츠 배포 일정 적용 |
| 블루 | 블루 — 초등부 중심 스타트 | 초등영어 프로그램 단독 운영 · 가맹 LMS·학생 앱 초등 기능 접근 · 반기 1회 슈퍼바이저 방문 · 교사연수 연 1회 포함 · 학습 AI 기본 신호 접근 · TOEFL·디베이트 추가 시 레드 전환 가능 |
※ 등급별 상세 비교는 라이선스 등급 페이지 및 정보공개서를 따른다.
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양 당사자가 기명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한다.
계약 체결일 : ________년 ____월 ____일
상호 : 주식회사 SNT에듀
주소 : [______________________]
대표자 : ______________ (인)
상호 : [______________________]
주소 : [______________________]
대표자 : ______________ (인)